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0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오토바이 센터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 아크라 포 빅’ 소음기로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 그 시경부터 2018. 2. 21. 11: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불법 개조차량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튜닝된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제 5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