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욕처리, 주사접종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강아지(미니핀, G)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욕처리 및 주사접종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상황, 이후의 강아지의 상태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욕처리 및 주사접종을 할 때 같이 있었던 피고인의 배우자 H는 F의 남편 I에게 피고인이 약욕처리 및 주사접종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경우 강아지가 기운이 없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 I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약욕처리 및 주사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H의 원심법정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위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소를 다녀온 뒤 위 강아지는 살충제 중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몸에 약욕처리, 주사접종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