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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18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8,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