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18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8,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8,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