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기간 동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계 망상 등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33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 남, 26세) 가 검은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 자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59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피고인을 곧바로 처벌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 관찰 및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다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