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정명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를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포천시 D 전 2,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 2015. 12. 15. 피고에게 그 매각허가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는 불법건축물(종교건물 등)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여 구 농지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9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다.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적용하면 농지소유자가 당해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형질변경행위를 한 경우에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농지 담보권자는 담보농지를 환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당하다.
3 농지에 대하여 불법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