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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360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4,396,388원과 그 중 21,42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1, 2항의 피고는 망 D를 말한다), 피고들은 2013. 7. 11.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서울가정법원 2013느단3713)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는 24,396,388원과 그 중 21,428,571원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는 각 16,264,258원과 그 중 14,285,714원에 대하여 각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