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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5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김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 석유판매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8. 20:0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주유소’와 충북 진천군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K 탱크로리 차량의 격실을 막아놓은 밸브를 열거나, 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기름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관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사이에 위 ‘I주유소’와 ‘J’ 공사현장에서 K 탱크로리 차량의 격실을 막아놓은 밸브를 열거나, 차량에 부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방식으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21,000리터를 제조, 보관하고, 위 가짜석유제품 약 21,000리터를 (주)L에 시가 약 35,9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신고필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L에 대하여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점, 판매량 및 액수에 따른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