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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5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 피해자 B(여, 35세)는 가정주부로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0:5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D 영업용 택시 세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이 골목길에 진입하여 후진하는 과정에 부딪힐 뻔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회사에 고발하겠다″라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하자 그곳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 앞까지 약 500m를 택시로 따라가며 급브레이크를 밟고 경음기를 울리며 ″니가 어디로 가도 계속 따라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유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 알아듣지 못하는 욕설을 하는 등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