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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0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5.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혁원단 수출대금 명목으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보따리상 D로부터 미화 7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로부터 200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미화 합계 203,831달러를 영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