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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7730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총 98대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 제다에서 대한민국 광양 또는 홍콩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운송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해상운임, 보관료 및 체선료 등 합계 미화 640,579달러 중 미화 148,452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492,127달러(이하 ‘이 사건 운임’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임 미화 492,127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21. 당시 매매기준율이 미화 1달러당 1,129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임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555,611,383원(= 미화 492,127달러 × 1,12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51,1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