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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40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 사이의 주식담보 대출계약 제1조(대출금) 원고는 2018. 2. 5.(이하 ‘대출실행일’) 피고에게 200억 원(이하 ‘본건 대출금’)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이자율 및 이자지급 시기) ① 본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8%로 하며, 대월 말일에 미상환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대출금을 상환할 시에는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대출 원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2018. 3. 5.부터 이자율은 연 25%를 적용하기로 한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변제) ① 피고는 본건 대출금 중 40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취득 예정인 주식회사 D이 발행하는 제3회 전환사채 중 전환주식수 2,469,136주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2018. 3. 5.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한다.

② 피고는 본건 대출금 중 160억 원에 대해서는 2019. 3. 31.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다.

③ 피고가 상환한 금액이 본건 대출금 및 그 이자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제4조(연체이자) ① 피고가 이 계약상의 본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금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실제 미상환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날을 변제일로 보고 제2조를 준용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2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