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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35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 원고는 D에게 2010. 2. 2. 20,000,000원, 2010. 2. 4.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 B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0. 2. 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채무자인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493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D가 원고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대여금 사건에서 60,000,000원을 포함한 125,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해 2015. 12. 3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2010. 2. 5.부터 2015. 12. 2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