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22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회장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경 때마침 소위 ‘ 대기업 사주 및 그 일가’ 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지칭하는 이른바, ‘ 갑질 횡포’ 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어 대기업 및 그 사주 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D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재직 당시 D로부터 욕설 등 ‘ 갑질 횡포 ’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언론사, 시민단체, 경쟁업체 등에 폭로할 듯이 겁을 줌으로써, 사주와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그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8. 16:00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팀장인 F에게 전화하여 “G 사태를 아느냐,

대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에 대하여 MBC 시사 매거진 2580과 TV 조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다, H와 I에서도 제보를 해 주면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D 회장의 횡포에 대한 방송이 나가면 C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합의 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