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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정11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자신과 동반 사퇴를 하기로 한 피해자 C이 동반 사퇴를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 직을 맡고 있자 피해자를 입주자 대표 직에서 사퇴 시킬 목적으로 D 주민들의 우편함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1동부터 10동까지 138 세대의 우편함에, 사실은 피해자가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관리 비를 유용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 관리 소장 (E) 이 지난 2년 동안 (2013. 7. ~2015. 7월까지) 보수공사 31건, 금액 6,400만 원을 특정업체 (F) 과 유착하여 수의 계약으로 독선 운영 하여 관리비를 편법 유용한 책임을 통감하고 2016년 2월 31부로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결제 책임자인 C은 공사사실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함.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마 땅이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 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유인물

1. 유인물이 우편함에 투입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