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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누4512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4. 의결 제2013-06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4개사’라 한다),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대한민국 영업소(이하 각각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ING’, ‘AIA’라 하고, 원고 등 4개사와 합쳐 통칭할 때는 ‘원고 등 9개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4. 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69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 등 9개사는 2002. 8. 30.경 변액연금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이하 ‘GMDB 수수료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0.05% 수준,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이하 ‘GMAB 수수료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0.5 ~ 0.6% 수준으로 각 책정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한 2004. 4. 26.부터 2010. 4. 11.까지 원고는 2010. 4. 12.부터 GMDB, GMAB 수수료율을 0%로 책정하였다.

이를 실행하였고, ② 원고 등 4개사는 2005. 1. 27.경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상한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