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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9086

부당이득금반환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인천 부평구 H 주유소용지 400㎡ 중 별지 1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 부평구 H 주유소용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부평구 J 대 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9.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미등기가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2. 2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시멘트조 계단 및 그 계단 하부 지점의 창고는 별지 1 도면 표시 10, 16, 1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ㄴ) 부분 8㎡’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시멘트조 계단 및 계단틀은 별지 1 도면 표시 1, 16,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이하 ‘이 사건 (ㄷ) 부분 3㎡’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장에 대한 2014. 9. 22.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ㄴ) 부분 8㎡ 및 이 사건 (ㄷ) 부분 3㎡ 지상에 존재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ㄴ) 부분 8㎡ 및 이 사건 (ㄷ 부분 3㎡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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