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44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06에 있는 예술의 전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효 령 로 131에 있는 효 령 대군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제 8번),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제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각 약식명령 문( 순 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최근 인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음주 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임)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