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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2.17 2019고단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6: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잘라라, 너 때문에 자꾸 지적을 받는다”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증거 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가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형 집행 중 피고인은 2019.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