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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8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99,770원 및 그 중 71,453,410원에 대하여 200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2000. 5. 24.자 보증원금 5,500,000원, 2000. 5. 24.자 보증원금 4,500,000원, 2001. 3. 29.자 보증원금 52,065,000원)에 기하여 2003. 6. 25. 임회농업협동조합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의 구상금 및 부대채권

나.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14258 구상금 청구사건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한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