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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6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16:3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이동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데 차량 앞에 오토바이가 있어 조금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살짝 부딪혔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틀에 오른쪽 팔을 걸친 상태에서 “ 사장님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 소나타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법 제 266조의 과실 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피해 자가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창문틀에 팔을 걸친 상태 임을 알고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팔이 운전석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목격자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