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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0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 26. 09:1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서 원고가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 B 운전의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6. 09:15경 D 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금암광장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고 B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의 도색이 일부 벗겨지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로 221,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수리비가 221,000원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B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피고 차량에 동승한 피고 C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의 기왕치료비 3,263,880원, 피고 C의 기왕치료비 2,233,100원, 위자료 600만 원 합계 11,49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