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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29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9.경까지 피고에게 45,102,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5,102,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대전 중구 C 지상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E호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는 H 주식회사와 대전 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③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 G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E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의 받기로 한 이 사건 E호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11. 30. G로부터 이 사건 E호를 198,974,800원(= 대출금 133,000,000원+잔금 65,974,800원 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⑥ 이 사건 E호는 2017. 11. 30. 건축주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17.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