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9.경까지 피고에게 45,102,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45,102,5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대전 중구 C 지상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E호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는 H 주식회사와 대전 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③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건축주 G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E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의 받기로 한 이 사건 E호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11. 30. G로부터 이 사건 E호를 198,974,800원(= 대출금 133,000,000원+잔금 65,974,800원 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⑥ 이 사건 E호는 2017. 11. 30. 건축주인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17.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