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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합계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