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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J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K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자재에 관한 매매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위 자재 반출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는 J이 K의 조카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K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 여부에 대해 J으로서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J이 평소 자재 반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자재의 처분에 대하여는 결정권한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비롯한 편취행위가 인정된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J이 E의 부도가 임박하여 K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채권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재를 넘겨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K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회사가 부도날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J에게 K이 도주하였다

거나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매매 후 임대계약서(증 제46호증) 등의 증거들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명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첫째, J이 피고인한테서 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