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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4: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북문 부근 도로를 삼성 SDI 방면에서 엘 지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노면에 눈이 쌓여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E(54 세) 운전의 F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로 E 운전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E 운전의 승용차 앞쪽에 정차 중이 던 G(37 세) 운전의 H 이- 마이 티 견인 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소유의 F A6 승용차에 수리비 9,033,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