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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21:3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왜 내 핸드폰을 훔쳐갔어 돈도 없어졌어! 이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