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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