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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4고단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49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 공장 입구 옆 노상에서 피해자인 고물업자 F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전동식 스크린기계(철 원료 선별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고물업자 F에게 위 기계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기계인 것처럼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22:30경 위 기계를 레카차로 견인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인 고물업자 I에게 그곳에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H빔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고물업자 I에게 위 건축자재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9. 경 위 컨테이너 등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물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전동식 스크린기계(철 원료 선별기)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기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22:30경 위 기계를 레카차로 견인하여 가져가게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