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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누673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충분히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4. 11. 20:30경부터 22:00경까지 남양주시 F 소재 ‘G식당’에서 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후 남양주시 D에 있는 ‘E빌라’로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약 1km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