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7도20843 사기
피고인들
변호사 G ( 피고인 2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H ( 피고인 2, 3, 6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I
변호사 J, K ( 피고인 4를 위하여 )
법무법인 L ( 피고인 5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M, N, O, P, Q, R, S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노4388 판결
2018. 4. 12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B, C, D, E, F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 뢰에 대한 회신 '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 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 기타 ' 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의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 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 ' 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참조 ) .
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전에 동의를 철회하였으며,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 · 조사한 다음 ,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C, D, E, F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면서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 C, D, E, F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 파기 이유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 C, D, E, F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