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한 것이고, 청구원인 역시 F 등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소와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참조). 확정된 전소 판결과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2. 15. 피고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동일하고(이 사건은 일부 지분의 말소를 구하나,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전소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할 당시 E 외에 F 등 망 D의 미성년 상속인들의 존재를 모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점유는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점유라고 주장한다.
피고 B는 선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