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629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99,659,762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E, F, G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