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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92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방이 더럽다며 위 모텔 주인에게 항의하려고 그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언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 이외에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