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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014. 12. 3. 16:5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건물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가볍게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H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이 찢어지고, 앞 범퍼가 파손되어 나사로 고정시켜 놓는 등 기왕의 파손 부위가 존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적인 보험료 할 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기 발생한 사고를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SM5 승용 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본건 사고에 대한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본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 아우 디 승용차의 파손 부위까지 모두 본건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신고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8. 경 교통비 명목으로 222만 원을, 2015. 2. 23.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527만 원을 각각 피고인 B의 직원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2. 23. 경 차량 렌트 비 명목으로 504만 원을 J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 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56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해상 사고 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