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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20:2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재 빠리 바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74 앞 과일가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52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2013 년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