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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3034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3. 1.부터 위...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