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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27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4: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24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않고 소주병을 자신에게 휘두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찍으면 내가 찍을게”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공소장 기재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