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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C 및 D는 2009년경 피고의 화성시 E건물 건축공사에 각각 공사비를 투자한 후 추후 매매하여 지분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0.경 원고에게는 3억 500만 원, C에게는 1억 5,000만 원, D에게는 1억 5,000만 원을 각 2014. 8. 1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