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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4739

리스사용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도소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의 남편인 E이 피고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2. 14. B와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B를 리스이용자, F,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B에게 복합터닝센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시설대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는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매입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1. 31. 위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계약의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재매입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