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0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1: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203호 내에서,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위 203호의 집주인 C 및 그 어머니인 피해자 D(64세, 여)과 집 내부의 하자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