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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5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596] 피고인은 2016. 3. 1. 02:4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77] 피고인은 2016. 4. 16. 22:00 경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젓가락으로 소주잔을 내려치고, 소주 병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87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5. 00:00 경 김포시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34,000원 상당의 순 살 칠리 바베큐 치킨 1 접시와 소주 4 병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잔, 맥주잔,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첨부) [2016 고단 1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