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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6가단27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주장취지는,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의 상속인들인데, E은 1956(단기 4289). 1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증여한 바 없으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피고 C의 등기에 근거하여 마쳐진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적으로 보아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D의 등기 역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증여한 바 없다

거나 피고 C,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아, 위 법리에서 인정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피고 C이나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