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총선에서 B당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당 청년국장 C이 B당 조직국 소속 직원으로서 B당의 당원명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인 D을 통해 B당의 당원명부를 입수하여 E 운영의 선거용 문자 메시지 발송업체를 홍보하면서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당원명부의 인적 사항을 활용하여 위 지역구의 당내 경선 및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C으로부터 위 지역구의 당원명부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 및 메시지를 받은 다음, B당의 개인정보처리자인 D, C이 업무상 알게 된 B당 울주군 지역구 당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당원 명부를 자신에게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당내 경선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2012. 1. 31.경 자신의 이메일(F)을 통해 C으로부터 당원 16,855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B당 울주군 지역구의 당원 명부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D, C이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당원 명부를 자신에게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위 당원 명부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대화내용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2012.2.22. A(보낸사람) ‘울주군 명단 1차 정리’ 메일 자료, A 이메일 발ㆍ수신목록, 울산 울주군 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