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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6고단17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1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24. 경 C에게 ‘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연 12% 의 이자로 한 달에 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4,000만 원을 빌리고, 대신 D 명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D에게 ‘E, F, G에게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갚아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 ’라고 말하고, 위 E 외 2 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한 D으로부터 채무 자란에 ‘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H, 전화번호 : I, 주소 :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K 학원 3 층’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금, 변제기 일, 이자, 이자의 지급시기, 채권자 란 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1 부 교부 받은 뒤 2013. 4. 25. 경 파주시 LG 공장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D 명의 차용증의 원금 란에 ‘ 금 사천만 원 (40,000,000)’, 변제기 일 란에 ‘2013 년 3월 24일’, 이자 란에 ‘ 연 12%’, 이자의 지급시기 란에 ‘ 매 월 18일’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C로 하여금 채권자 란에 ‘C’ 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 25. 경 위 파주시 LG 공장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차용증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1919』 피고인은 2013. 3. 24. 파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광주에서 아는 사람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채권투자를 하면 연 12% 의 이자인 월 40만원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