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11, 갑12, 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8호증의 기재 및 형상과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I,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7.경 피고와 사이에 병원 용도로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0. 4. 20., 2차 중도금 5억 원은 2010. 5. 20., 잔금 7억 원은 2010. 개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각각 지급받고, 병원 시설공사를 위해 계약 즉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지층 1,848㎡(이하 ‘장례식장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8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7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인도일 전까지 장례식장 부분 시설물 및 인테리어를 마무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C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충당하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인도일까지 장례식장 부분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