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6:3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73번길 9에 위치한 만월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인 피해자 B이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