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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5 2016고단1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51 세) 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6:10 경 위 ‘C’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 총길이 85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보고)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