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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3:40 경 경산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산시 G 앞길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