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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102628

수허가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6,818,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12.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원 편의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는 위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2. 3. 8. ‘서울어린이대공원 편익시설 사용ㆍ수익허가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어린이대공원 편익시설(편의점) 사용ㆍ수익허가자 선정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다. 사용ㆍ수익허가(계약)기간 : 2012. 4. 3. ~ 2015. 4. 2.(3년) 내부 인테리어 등 업종관련 설비 공사는 허가기간에 포함 - 1회에 한하여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승인에 의거 2년 범위 내 갱신 가능

라.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시설물 입찰물건 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및 위치 現사용수익자 허가기간 만료일 사용료 예정가격 허가업종 편의점-2 A 편의점 총면적 : 182.05 매점 39, 창고 19.50, 포장면 69.8 정문 부스 매장 42.5 이동형 부스 매장 11.25 매점위치 : ① A 매점(B 옆) ② 이동형 부스(키즈센터 앞) ③ 정문 부스(정문 입구) 2012. 4. 2. 417,843,000원 3년 사용료임. 부가가치세 별도 편의점 - 이동형 부스매장은 허가부지에 수허가자가 제작ㆍ설치하여야

함. - 2012. 6. 정문 환경연못 옆에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인 ‘서울상상나라’가 개장 예정으로 시설내부에 매점등의 편익시설이 운영될 수 있으며, 놀이동산 재조성 사업(2012. 6. ~ 2013. 4.)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원 방문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캐릭터월드(팔각당 지하1층, 2층, 3층)는 운영변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