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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1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도 145,391,230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금액 중 2,300만 원을 변제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중 “피고인 D가 경영하는”을 “피해자 D가 경영하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